창원시 5급 간부, 근무 시간 중 술 마시고 운전하다 덜미

도로교통법 위반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 한 간부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창원시 소속 50대 간부 공무원(5급) A씨를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한 상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가 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로 나왔고, 창원시는 지난 3일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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