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약혼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최모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최 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최 씨를 귀가 조치했다.
이후에도 최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배 의원 측은 최 씨를 지난달 22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씨가 불응하자 체포해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