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대대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제1사단 제7 포병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령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집중 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순직한 채 모 상병의 대대장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이날 이 중령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이 중령의 과실 여부와 제가 고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 여부를 수사 받는다"며 "사단장 과실 문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당했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적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령은 소환 조사에 앞서 언론에 공유한 진술서를 통해 "그동안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마음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며 "이번 사고는 급작스러운 출동으로 인한 사전 준비 미흡과 현장 지휘관 및 통제 간부의 현장 조치 부적절, 사·여단의 안전 관리 시스템 부재, 상하 소통의 미흡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 사건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경북경찰청은 지금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임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올해 상반기 중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