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약류 양귀비 밀경작 7월까지 집중단속

제주서부보건소, 제주경찰청과 합동으로 양귀비 재배 단속

마약류 양귀비 단속 현장. 제주해경 제공

마약류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서부보건소는 이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약류 밀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거에 적발된 지역 일대와 왕래가 드문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마약류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재배하는 사례도 있지만 관상용으로 알고 재배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제주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마약류는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거나 적고 열매는 더 둥근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서부보건소는 전했다.

마약류 양귀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서부보건소는 지난해 실시한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 단속에선 16건에 951그루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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