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안부 피해자들, 韓 판결 참고해 자국 법원에 소송 제기

중국 난징 시내에 있는 리지샹 위안소 옛터 전시관. 연합뉴스

중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중국 법원에 사상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21일 중국 매체 현대쾌보와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허우둥어 할머니 등 세상을 떠난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18명의 후손들은 지난 8~10일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군의 납치·구금·강간·구타 등 국가 차원의 심각한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개 사과와 각 피해자에 대한 200만 위안(약 3억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민간 조사자인 장솽빙 소송단장이 이끌고 있다. 장 단장은 42년 동안 1천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나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1992년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끌기도 했다.

2007년까지 이어진 해당 재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송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요구한 공개 사과와 금전적 배상 책임 등은 인정하기 않았다.

하지만 장 단장은 한국에서 최근 몇년 사이 나온 위안부 피해자 소송 결과를 참고해 일본 법원이 아닌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장 단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보면서 우리도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정의를 구현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가 각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타국이나 타국 재산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인 '국가면제'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국가면제 논리를 인정해 소송을 각하했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2심에서는 1심 처분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각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 판결은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면서 항소하지 않아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소송을 맡은 자팡이 변호사는 "한국 법원은 합법적인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위해 한국 정부에 일본의 한국 내 자산 목록 공개를 요구했는데, 이는 중국 피해자들에게 참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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