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술집서 시비 끝에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3년

연합뉴스

술집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를 뒤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해당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B씨와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업주와 B씨 일행이 두 사람을 말리자 A씨는 근처 자신의 가게에서 흉기를 챙긴 후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B씨를 찔렀다.

B씨는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