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해달라며 타워크레인에서 시위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6시 15분쯤 중구 한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50대 A씨가 15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760만 원 상당의 두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설업체 측이 해당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A씨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
A씨는 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자 1시간 10여분 만에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