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으로 보증금 183억원 가로챈 일당 추가 검거

부산 남부경찰서,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 대표 등 불구속 송치
"보증보험 가입해 주겠다"고 임차인 속이는 등 공모 정황도 드러나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 상당 가로챈 혐의
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신혼부부…HUG 보증도 취소

부산 남부경찰서.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으로 18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공범 9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인 A(40대·남)씨를 구속 송치한 데 이어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B(40대·남)씨 등 공범 9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와 부산진구 일대 11개 건물 190세대를 사들여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149명으로부터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B씨는 모 시행사 건물을 매입할 인물을 수소문했고 그중 한 명이 A씨였다. A씨는 자기자본금 없이 은행 대출 등을 통해 매입하는 공격적인 무자본 갭 투자를 반복했다.
 
B씨는 A씨에게 건물을 팔아넘기는 과정을 비롯해 A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통해 건물 매입 대금을 댈 때마다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등 수법으로 수익을 얻어왔다.
 
경찰은 B씨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큰 '깡통 주택'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신의 직원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을 시켜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며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맺게 하는 등 공모한 혐의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김정규 남부경찰서장은 "전세계약을 맺을 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설정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의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일부 세대 보증금을 낮추는 등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결국 HUG가 허위 서류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뒤늦게 보험 가입을 취소하면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A씨에게 속은 임차인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으로, 뚜렷한 대책 없이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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