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박 비대위원장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1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 또는 의학교육을 받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률상 보장하는 이익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이 변호사는 "행정법원의 네 차례 각하 결정은 하나의 결정문을 베낀 것처럼 거의 동일하다"며 "각 재판부가 독립된 재판부로서 헌법,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위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적격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판단하려 한다면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시작으로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각각 낸 집행정지 신청 4건을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연달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