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는 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충북도 제공

오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마친 뒤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충청북도는 17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 사육 허가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를 실시한 뒤 사육 여부를 허가하며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맹견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을 비롯해 이들의 잡종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맹견 사육 허가제 등 신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도내 맹견 소유자와 관련 영업장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신규 제도를 적극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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