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체납자 '제2금융권 자산 조사'

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2024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맞아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의 제2금융권 자산을 조사해 체납처분에 나선다.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점과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등은 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점 등을 착안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33명 84억 원에 대해 전수 조사해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예금 등 압류 및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 후 압류해제가 풀릴 때까지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북구청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예금압류 유예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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