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조선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원·하청 대표 기소

박종민 기자

검찰이 2년 전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A씨와 현 한화오션 법인을 모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하청업체 대표이사 B씨와 하청업체 법인 등도 모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 내 타워크레인 리프트 보수 과정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떨어진 물체에 맞아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대우조선 인수 후 한화오션에서도 지난 1월 하청업체 소속 등 2명의 노동자가 각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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