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 기준, 실생활에 맞게 변경

''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에서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열대야 기준이 종전 ''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에서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변경됐다.


기상청은 24일 "올 여름부터 밤 시간(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로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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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열대야 기준은 ''새벽 0시부터 그날 자정(24시)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이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실제로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친 날이 기상청의 열대야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만 해마다 한두 차례 발생해왔다.

예를 들어 지난 17일 서울의 새벽 최저기온은 25도였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이 잠을 설치며 열대야를 경험했다.

그런데 저녁으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져 이날 최저기온은 22.9도까지 떨어졌다.

종전 열대야 기준 ''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보면 이날은 최저기온이 22.9도로 25도 미만이므로 열대야가 발생하지 않은 날이 된다.

반면 변경된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면 열대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기상청은 "국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바와 기후통계자료의 값을 일치시키기 위해 열대야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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