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집행유예로 구속에서 풀려나게 되자 A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밤 서귀포시 자택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음료에 넣은 뒤 지인인 30대 여성 B씨에게 마시게 한 다음 B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필리핀 어학연수 당시 어학원에서 B씨를 알게 됐다. B씨 부모와도 친하게 지내서 B씨는 평소 A씨를 부모처럼 따랐다. 그런데도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성폭행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