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근로자 추락사…검찰, '중처법 위반' 건설회사 대표 기소

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

건물 벽면 평탄화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한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한 건설회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 해당 회사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2일 오전 9시 45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옥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A(71)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과정 중 안전통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건설회사는 안전통로와 안전난간 그리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피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건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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