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 서면·전포동 외국어 간판 정비한다

부산진구청. 부산진구 제공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 서면지역 등에 대한 불법 옥외광고물 점검이 진행된다.

부산 부산진구청은 '2024년 옥외광고물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부산진구청은 부전동과 전포동 등 건물이 밀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간판과 현수막, 전단지 등 옥외광고물의 불법성 등을 점검한다.

올해 6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벌인 뒤 10월까지 불법 광고물을 점검해 교체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5㎡ 이상 외국어 간판이나 창문을 이용한 간판 등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업 허가를 받기 전 합법적 간판 설치 등을 안내하는 '사전경유제'를 강화하는 등 불법 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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