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중동으로 도주한 '30억 사기꾼' 잡았다…어제 국내송환

경찰 "범죄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지난 17일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 제공.
12년 전 약 30억 원을 가로채 중동 쿠웨이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결국 붙잡혀 안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A씨(58)는 2011년 5월 국내의 한 건설사 쿠웨이트 법인 명의로 허위 발주서를 작성하고, 다시 재발주를 해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을 가로챈 뒤 이듬해 쿠웨이트로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수배하고, 경찰청은 곧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으면서 그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다.

12년에 걸친 끈질긴 추적은 빛을 발했다. 쿠웨이트 경찰이 그간 경찰청이 제공한 첩보 등을 토대로 A씨 소재를 파악해, 지난달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알카비르 주에서 그를 체포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았다.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직항을 이용해야 하는데, 쿠웨이트와 우리나라 간 직항이 없다.

이에 양국 경찰은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을 협의해 태국 방콕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 신병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방식으로 경찰청은 태국 이민국의 협조를 얻어 A씨를 방콕 공항에 7시간 머무르게 한 뒤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그간 축적된 해외 도피 피의자 추적 기술과 국제 공조의 노력이 쌓여 이룬 성과"라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으로 국제 공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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