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볼보 S60 급발진 의혹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비자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증명 책임 완화가 이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현행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17일 운전자 A씨가 볼보자동차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소비자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사고 발생했는지 강한 의심이 들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급발진 의혹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급발진이 맞음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급발진 관련된 사고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 법률도 (소비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라며 "이런 유형, 특성을 비춰봤을 때 다소 다른 방식으로 증명 책임 완화가 이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사건을 살펴봤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소비자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 경기도 판교도서관 인근에서 간단한 업무를 본 뒤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 당시 차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였는데, 불과 몇 초 뒤 차량은 굉음을 내며 판교도서관 일대를 질주했다.
이후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3개의 사거리를 빠른 속도로 지나쳤고, 신호등과 과속방지턱을 무시한 채 최대 120km/h의 속도로 달린 끝에 국기게양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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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차량 등의 결함에 대한 1차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소비자 스스로 사고가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비로소 제조업체에게 입증 책임이 생기는 구조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인정된 판결은 '2018년 BMW 급발진 의혹' 소송이 유일무이하다.
당시 2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1심 소비자 패소 판결을 뒤집고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인정했다. 다만 이 역시 BMW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