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미끼' 5억 빼앗은 40대, 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다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 수감…부친상 이유로 나와 약 4개월 간 거리 활보

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 강남에서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 뒤 수억 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 A씨가 서울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한 A씨가 앞서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인물로 확인돼 피의자 조사 후 지난 13일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장례를 마치고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개월 넘게 아무 제지 없이 거리를 활보하다가 코인을 미끼로 강도 행각까지 벌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44분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30대 남성을 유인해 머리 등에 둔기를 10여 차례 휘두른 뒤 현금 5억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다음 날 오후 2시 2분쯤 강동구 천호동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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