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에서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만취 상태의 남성에게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논산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40대 남성 A 씨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A 씨에게 욕설과 함께 머리를 가격당했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로 알려졌다.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리던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대원은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요양 후 현재 정상 출근 중이다.
소속 소방서는 피해 대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은 2021년 9건, 2022년 7건, 지난해 3건 총 1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건(84%)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되면서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도소방본부는 설명했다.
도소방본부는 2016년부터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를 설치해 소방대원 폭행 사건 발생 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