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 또는 의학교육을 받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률상 보장하는 이익이 아니"라고 봤다.
이어 "설령 증원 처분으로 의대 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신청인(박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이는 대학이 교육시설을 확충하거나 교원 숫자를 늘려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로 덧붙였다.
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을 각하했다.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시작으로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을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연달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