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물 층수가 4층까지 허용된다.
또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전주시는 이런 내용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이 허용됐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입목축적은 기존 6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완화된다. 표고가 75m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던 사항을 100m 이상일 경우로 완화했다.
당초 주거·상업·공업지역지역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면적의 10% 미만이 20도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항을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다.
시는 녹지지역 내 적정한 기반 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