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 원 이자 주겠다"…수억 떼먹은 50대 징역 3년

피해자 5명에게 7억 5천만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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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수억 원을 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김해에서 "돈을 빌려주면 개발 사업 투자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500만 원을 받는 등 2022년 12월까지 5명으로부터 7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중 한 피해자는 3천만 원을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2억 3400만 원을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피해자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7억 5천만 원에 이르는 큰돈인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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