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한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는 퇴소 조처됐다.
법무부는 12일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 받아 인지한 즉시 (의혹이 불거진) 예비 검사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사 임용 시험에 합격한 예비 검사 A씨는 지난달 한 회식 자리에서 복수의 여성 예비 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임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그간 검사 신규임용에서 선발된 사람이라도 최종 임용 전까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했다.
현재 연수를 받는 예비 검사들은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임관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도 한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해당 예비 검사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