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를 상대로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에게 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KH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13억3천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1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하물며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아냈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가는 등 전형적인 '법조브로커'의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재산 손실이 13억원으로 거액이지만, 수사기관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공무 집행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한다는 점에서는 '별 것' 아니"라며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도 위법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을 '법조브로커'로 소개하며 정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인 곽정기(33기)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두 변호사는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이며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