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갑질해온 한샘·퍼시스…공정위, 대리점법 위반으로 첫 제재

연합뉴스

가정용가구, 사무용가구업계 각각 매출 1위인 한샘과 퍼시스 등이 7년여 동안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대리점법을 위반해 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가구업체중 대리점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한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 완납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300만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이들 회사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줘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샘은 또한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해 경영활동을 간섭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085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공정위는 "가정용가구(한샘)와 사무용가구(퍼시스) 시장에서 매출액 순위 1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공급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