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에 사무원 폭행…제주 선거법 위반 무더기 수사

경찰, 선거법 위반 11명 입건…이 중 2명 각각 송치·불송치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4·10총선 기간 제주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범이 무더기로 수사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은 불송치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선 수사하고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선거사범 16명보다 31.2%(5명) 줄어든 수치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품수수와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폭력, 투표용지 촬영과 훼손, 부정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각각 1명씩이다. 
 
실제로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한 거리에서 제주시을 선거구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측 선거사무원 등 5명을 폭행하고 욕설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허용진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진행된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서 현금 30만 원을 기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이경용 전 도의원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고 후보가 취하하며 불송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려고 한다.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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