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공공발주 공사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2022년 6월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원과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의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민간발주 뿐만 아니라 공공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하도급대금이 영세한 건설업체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