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논란, 헌재 심판대서 가린다

야 3당, 해당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 청구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지난 22일 미디어법 중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 의결정족수 148명을 채우지 못한 채 표결 종료를 선언한 이후, 재투표를 선언했다. 재투표에서 방송법은 153명 출석, 150명 찬성으로 가결이 선포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 야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춰 가결 선포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첫 투표 자체가 불성립으로 재투표 실시는 문제가 없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이 23일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미디어법의 운명은 헌재 심판대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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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송 성립…사실 조사 통해 위헌 여부 가릴 것''''

야권의 권한쟁의 심판을 접수한 헌법재판소 측은 일단 ''''이번 방송법 국회 통과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는 결격 사유가 없다''''며 ''''공개 변론 등 본안 판단을 통해, 국회법 위반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논란은, 일반 행정 소송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헌재 재판정에서 치열한 변론을 거쳐 위법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헌법 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대리 투표와 재의결 여부 등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기 때문에, 일반 헌법 소원 사건과 달리 2-3차례에 걸친 공개변론 등 공개 변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증인 출석과 방송사들의 녹음·녹취에 대한 증거 채택, 채증 사진 등의 검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도 이견 "없는 사람이 투표를?'''' VS "입법부 고유 권한"

대리 투표 여부 등 사실관계 다툼과 함께, 헌재 재판정에서는 여야 간의 치열한 법리 논쟁도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판사는 "방송법 처리 과정은 국회법에 비춰볼 때,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법률안 의결은 부결로 끝나는 것인데, 재투표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도 이와 관련해 ''''상식 차원에서도 정족수에 미달되거나 찬성 수가 부족하면 법안은 부결되는 것''''이라며 ''''투표의 수가 명패수 보다 많을 때 재투표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정족수가 부족했던 이번 경우에 끌어다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회 김갑배 전 법제이사도 "일반적으로 국회법에는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투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설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직접 투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본회의장에 없던 의원마저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됐다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정서적으로는 국민 감정에 반할 지 모르지만,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국회법 의결 절차는 의장이 투표개시·종료를 선언하고 의장석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결이 되는 것''''이라며 ''''투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재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도 "전자투표의 경우 위임(대리) 투표가 가능한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위임투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헌재의 한 관계자는 ''''위법성 여부를 떠나, 이를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는지가 미지수''''라며 ''''대리 투표 등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광범위한 대리 투표를 입증할 증거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헌재 측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논란이 첨예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오고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공개 변론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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