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꽂힌 선거공보물 109부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 고발

연합뉴스
우편함에 놓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해 버린 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발됐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리사무소 직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주택 우편함에 각 세대별로 송부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안내문 및 선거공보물 109부를 무단으로 수거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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