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울시 법개정 건의키로

황진환 기자

서울시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 운행률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준공영제로 지난해 서울시의 재정이 8915억원이나 투입되는데도 지난 3월 버스 파업 당시 시내버스 운행률은 4.4%에 불과해 시민 불편을 피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노조법을 개정해 시내버스도 철도나 도시철도와 같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한다.
 
황진환 기자

이와함께 시내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운송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연료절감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2498대를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 버스로 도입하는 한편, 수익 확대를 위한 버스회사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광고 수익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는 노선조정, 감차 유도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기업의 법정관리, 인수합병을 통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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