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에서 이장이 지역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강화군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총선 당일인 이날 오전 11시쯤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거나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를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목적을 갖고 유권자들을 데려다줬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임의동행해 몇 명을 태워다줬는지, 왜 그랬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를 실어날랐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어서 관련 내용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에도 노인보호센터 대표 B씨가 고령층 유권자를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것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B씨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센터 내에 거소 투표소를 설치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으나 요양원이 아닌 관계로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원하는 어르신들에 한해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운 것인데 특정 정당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