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이 차량으로 투표소 데려간다" 112신고…경찰 내사

사전투표일 '어르신 유권자 투표소 이동'도 내사중

사전투표일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제기된 인천 노인보호센터 차량.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에서 이장이 지역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강화군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총선 당일인 이날 오전 11시쯤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거나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를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목적을 갖고 유권자들을 데려다줬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임의동행해 몇 명을 태워다줬는지, 왜 그랬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를 실어날랐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어서 관련 내용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에도 노인보호센터 대표 B씨가 고령층 유권자를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것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B씨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센터 내에 거소 투표소를 설치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으나 요양원이 아닌 관계로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원하는 어르신들에 한해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운 것인데 특정 정당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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