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소란 언동으로 투표 방해" 대전 선관위, 후보자 고발

김미성 기자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으로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10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한 언동을 했다. 이후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은 투표하려는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또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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