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으로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10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한 언동을 했다. 이후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은 투표하려는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또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