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10일, 후보들의 선거 독려 전화나 문자로 휴대전화가 투표 직전까지 울려대면서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 유세는 금지되고 선거 독려 전화만 할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해도 이미 후보들의 여론조사 전화 등으로 피로해진 시민들은 선거 당일까지 이어지는 후보들의 문자 공세를 불편해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모(49)씨는 "이미 뽑고 싶은 후보를 정했는데 (다른 후보들의) 선거 독려 문자나 전화가 많이 와서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거철마다 전화·문자 공세가 이어져도 후보들의 선거 독려 문자를 제한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합법적인 선거운동인 선거 독려 전화나 문자를 제한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후보 측에 연락해 해당 민원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전부다.
비록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를 건네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선거법상 후보 측에서 수집한 전화번호 입수 경위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후보 측에서 불법을 저질러 유권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측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