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과 뉴:빌리지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경우 통상 13~15년 걸리는 정비사업을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 완료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제적 제도 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 요청 사항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경우에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면제 등 법정 절차 단축 외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약 3년의 추가 사업 속도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구성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고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뉴:빌리지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계획이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