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평' 40년간 무단 사용한 유치원…法 "변상금 부과 정당"

유치원 부근 토지 무단 점유…"18억 변상금 부과 정당"
"민사 소송에서는 유치원 부지로 인식했다고 주장"

기사와 직접적 과련 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아파트 단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던 이들이 유치원 부근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18억원 상당의 변상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197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했다.  

해당 유치원 주변에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는데, A씨 부부는 펜스와 부지 경계 사이의 토지 424㎡약 128평)을 소유의 의사로 40년간 점유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8년 토지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2021년 해당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문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A씨 부부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사는 2021년 11월 A씨 부부가 5년간(2016년 9월~2021년 9월) 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했다며, 변상금 18억원을 부과했다.

A씨 부부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처분만 취소됐다. 결국 A씨 부부는 행정소송에 나서게 됐다.

A씨 부부는 앞선 민사 소송과는 다른 주장을 폈다. 펜스는 제3자가 설치했고, 문제가 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서 유치원생들이 놀이하는 경우가 있어 벤치 등을 설치했을 뿐이라고 했다. 해당 면적을 사실상 지배했다거나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40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점유·사용을 승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를,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무단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A씨 부부)는 유치원 개원 이래 펜스가 설치된 경계선 내부를 유치원 부지로 인식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활용했고, 은행나무 등을 심어 해당 나무가 20년이 지난 거목이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유치원 부지로 점유하고 사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시가 A씨 부부의 무단 점유를 알면서도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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