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로 정당 후보자 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도내 한 치매요양원에 설치한 기표소에서 거소투표인의 투표 보조인이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하게 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회송용 봉투에 담긴 투표지를 꺼내어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7조에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2조에는 거소투표자 투표 공개 등 거소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도 선관위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회 위원인데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운동 영상을 올리고 공개 장소에서 소품을 이용하거나 후보 지지 선언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B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보 지지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룹채팅방에 올리고 기자에게 전송하는 등 여론조사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인 것처럼 왜곡·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경남선관위는 8일 현재 22대 총선과 관련해 도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건수는 7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발 16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 54건이다. 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고발 1건, 경고 5건 등 모두 6건으로 나타났다.
도 선관위는 "과열, 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