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정경유착"…쌍방울 의혹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종합)

검찰 "공무원 공정·청렴 국민 기대 무너져"
"재판기록 유출, 이화영 회유 협박 등 사법방해도"
쌍방울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 구형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10억원과 3억 34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을 통해 "피고인은 장기간 스폰서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사적 수행비서의 급여 등 다양한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그 대가로 경기도 평화부지사 직위를 이용해 쌍방울에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사업 약속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 배달앱이나 전기차량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공무원은 공정하고 청렴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등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북한에 건넨 100억 원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쌍방울과 결탁해 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외화 밀반출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자신의 불법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자 발각을 우려해 쌍방울에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며 "쌍방울은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했고, 가담한 직원들은 정범으로 처벌받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내내 논란이 됐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짚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재판부 경고에도 국정원 기밀 문건까지 배포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의 실체와 부합한 진술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의 배우자는 법정에서 '정신차리라'고 소리치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며 "한 변호인은 피고인과 상의도 없이 나타나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사임했다"고 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2개월간 재판이 파행됐음에도, 이 전 부지사가 재판부 교체만을 노린 기피신청을 했다면서 사법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방 부회장에 대해선 "쌍방울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지급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범죄 증거를 없애고, 해외 도피중인 김성태 전 회장도 지원했다"고 혐의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 달러, 같은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4천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김 전 회장에게 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후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해 11월까지 관련 내용이 담긴 PC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파쇄하는 등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쌍방울이 사업확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북한에 돈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뇌물 혐의 역시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는 했으나, 실제로 자신이 사용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될 경우 주가조작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최종 변론을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결심 공판은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 6개월 만에 열렸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14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3월과 4월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가 배우자와 의견 갈등을 빚다 기존 변호인을 해임하고,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이 77일 동안 공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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