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당내경선에서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타 후보자가 의뢰한 불법 여론조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성명서를 지역 언론기자 등 68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에 참가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깨끗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