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잠원동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 가격인 3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재산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재산을 신고할 때 실거래 가격과 공시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의 대상이다. 양 후보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인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천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현장검사를 진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위법·부당 대출'이라고 판단하고, 중앙회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