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아파트 가격 축소신고' 野양문석 고발

'편법대출' 의혹 잠원동 아파트 가격, 실거래가 대신 공시가 신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잠원동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 가격인 3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재산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재산을 신고할 때 실거래 가격과 공시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의 대상이다. 양 후보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인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천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현장검사를 진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위법·부당 대출'이라고 판단하고, 중앙회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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