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없는 거지야?"…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실형


'담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로변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23)씨 등 행인 6명을 위협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 일행이 담배를 빌려주지 않자 자전거와 소화기 등을 집어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폭행했다. 또 그는 흉기를 가져와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는 등 일행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은 뒤에야 범행을 멈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 범행의 위험 정도가 상당히 커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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