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있는 부하 여직원을 껴안고 신체를 만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10월 객실 청소를 하고 있는 여직원 B씨에게 몰래 다가가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청소를 하고 있는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헤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난삼아 손으로 B씨를 툭 쳤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락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앞치마를 풀어헤치는 등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도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