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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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총 114명으로부터 14억여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A씨도 중국으로 건너가 수년간 이 조직에 몸을 담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또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정작 사진을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병역 의무자인 A씨는 애초 2018년 중국으로 출국하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지만 4년 기한 안에 귀국하지도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범행에 스스로 뛰어든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큰 데다 피해자까지 우롱했다"며 "다만 친동생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점 등 가족 환경이 불우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