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아내에게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을 폭행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고 기표 용지를 회수한 30대 선거 사무원을 잡아당기고 고함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사건인 만큼 다른 사안보다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증거를 확보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