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돈 주고 사서 학대한 부부 징역 2∼4년에 검찰도 항소

성별·사주 마음에 안 든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연합뉴스

검찰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학대·유기한 40대 부부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신생아들을 물건처럼 매매하고 학대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도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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