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

연합뉴스

충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3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보은군 노상에 걸려 있는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손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제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담벼락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훼손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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