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든 택시승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오는 7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천구는 관내 모든 택시승차대 11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승차대 반경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석 달 동안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계도가 진행되고 오는 7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흡연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천구는 지난 2011년부터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9731곳의 금연구역을 지정해 관리해왔으며 이번에 택시승강장도 금연구역에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구는 지역사회의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 금연 행동강화물품 지급, 금연 한방침, 금연 치료제 처방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버스정류장, 2017년 마을버스 정류장에 이어 올해는 모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며 "금연을 통제가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건강 에티켓'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