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전기 대신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인 가스열펌프.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GHP)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LNG 또는 LP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병원, 학교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여름철 전력난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가스열펌프가 본격 보급된 이후 가스열펌프로부터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올해 이 사업의 예산 6억 7천만 원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약 215대의 부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 원에서 332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민간시설 사업장이다.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득하고, 정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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