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변호사 '범죄수익 수수'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국힘 이조심판특위, 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 이종근(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다단계 범죄 수익 단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변호사비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대검찰청에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앞서 이 변호사는 검사장 퇴임 이후 1년 동안 휴스템 코리아 사건을 수임해 22억 원을 받는 등 약 40억 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조특위 신지호 위원장은 "법리 검토 결과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비를 받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아직 국내에선 이런 혐의로 처벌된 전례가 없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선 사례가 많다. 이번 계기로 피해자 돈으로 고액 수임료를 챙기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사건 수임 과정에 위법성이나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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