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가 잇따라 법원에서 각하되자 항고에 나섰다. 일부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신청이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소송도 각하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행정13부나 동종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낸 재판부가 아닌 독립된 재판부에서 사건을 재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소송도 각하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행정13부나 동종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낸 재판부가 아닌 독립된 재판부에서 사건을 재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다음 주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했다.